한 시각장애인이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은 안타깝다.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생존권 확보를 위한 시위가 계속돼 왔으나 일반의 관심은 대체로 미미했다.
헌재의 결정 자체가 사회적 논란을 종결짓는 의미를 지닌 데다, 유사업종에 종사하는 수십만 비장애인의 이해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엉거주춤한 채 그들의 목소리가 잦아들기만 기다리는 형국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헌재의 결정에는 당연히 승복하고 존중해야 한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헌재는 2003년 6월 '합헌'이라고 상반된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기본권과 평등권을 확대해석하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듯 하다.
헌재 결정을 번복하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지만, 생존권 보장과 대안 요구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독점적 권리는 일제시대인 1915년부터 지금까지 법으로 보장돼 왔다. 갑작스런 폐지가 큰 낙담과 충격을 준 것은 당연하다.
현재 전국에는 20여만 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으며, 6,500~6,800여명이 직업교육을 거쳐 안마사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스포츠마사지와 경락 등 비장애인이 유사업종에 대거 진출하면서 그 수가 100만명에 육박했다.
시각장애인들은 수요자들의 인식과 서비스 종류에 따른 한계,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과다한 시간과 비용, 이동의 불편등 여러 면에서 절대적 열세일 수밖에 없다. 이를 도외시한 평등은 또 다른 불평등이라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실무협의회'를 운영키로 해놓고 입장 표명을 머뭇거리고 있다. 법 개정에 앞서 그들의 실태와 취업의 애로점을 파악하는 일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훈련-시장-유통 과정에 관심을 갖고, 관련 협회를 계도ㆍ감독하는 데도 신경써야 한다. 물론 직업적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사회복지와는 별도로 복권판매 전화교환 자판기 운영 등에 시각장애인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음은 눈여겨 볼 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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