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시민단체나 일반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후보를 추천 받아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수를 압축해 대법원장에게 통보한다.
과거에는 대법원장이 곧바로 대법관 후보를 정했지만 2003년 현직 판사들이 대법관 제청 절차를 문제 삼은 이른바 ‘대법관 제청 파동’ 이후 자문위를 거치도록 했다.
자문위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원 내 고위법관 등 6명의 당연직 위원과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자문위의 심사 결과를 대법관 임명 제청에 반영할지는 대법원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자문위가 압축한 후보 이외에 다른 인물을 제청한 경우는 없다. 자문위 설립 취지를 존중해 온 탓이다.
이용훈 대법원장 역시 자문위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자문위가 추천한 15명 중에서 최종 후보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대법관 임명 대상이 5명에 달하다 보니 전례 없이 많은 후보가 자문위에 추천됐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 법원 노조 등 일부 단체가 공개적으로 후보를 추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자문위 내규에는 누구든지 대법관 후보를 자문위에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민단체 등이 특정인을 후보로 올려 자신들의 ‘색깔’을 덮어 씌울 수 있는 데다 후보 이름이 공개될 경우 후보로 거론되지 않은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 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것도 보완 필요성으로 지적됐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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