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與 '부동산 세제 조정' 어떻게/ 1주택자 종부세 경감조치 검토될 듯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與 '부동산 세제 조정' 어떻게/ 1주택자 종부세 경감조치 검토될 듯

입력
2006.06.06 02:39
0 0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및 세제 정책을 지방선거 참패원인 중 하나로 보고, 시정ㆍ개선을 검토키로 함에 따라 그 변화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핵심적인 골간을 뒤흔드는 대폭적인 수정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다만 ‘보유세 강화_거래세 완화’라는 큰 틀 속에서 세부적인 사항의 조정을 통해 다양한 세 부담 경감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보유세의 경우는 손댈 부분이 많지 않다.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 뼈대이기 때문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중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과세는 개선 대상이다.

노웅래 원내공보부대표는 4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라도 6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박상돈 제4정조위원장도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그것을 팔아서 차익이 발생했을 때 과세하는 것은 몰라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과세하는데 대해선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때문에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조치가 검토될 전망이다.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과표가 현실화되면서 미실현 이득에 대해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6억원이라는 종부세 과세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은 낮다.

거래세는 다양한 인하ㆍ경감 조치가 검토될 전망이다. 당 부동산정책기획단 간사를 했던 윤호중 의원은 “거래세가 실거래가 위주로 과세 되면서 예상보다 부담이 과중해져 거래 자체를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래세 완화는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편방향에 들어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런 인식에서 취득ㆍ등록세의 인하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는 올해부터 거래세 과표가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상향됨에 따라 거래세율을 낮춘바 있다. 개인간 거래 때 취득ㆍ등록세율을 4%에서 2.85%로 낮췄다. 하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 거래 세율을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 거래세율 인하가 개인과 개인간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을 확대해 법인(분양업체)과 개인간 거래에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도 대안 중 하나다. 양도소득세는 내년부터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모두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이 커지게 되면 거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인식이다. 박상돈 의원은 “양도세 강화로 농촌에서도 땅을 팔 엄두를 못 낸다는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때문에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 공제 혜택을 넓히고 경우에 따라 현재 9~36%인 세율도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란 관측이다.

우리당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은 4일 저녁부터 강원 홍천에서 1박2일 동안 워크숍을 가지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충분한 당내 논의를 거쳐서 이번 주 중 구체안을 마련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