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부과한 도시가스 요금을 돌려달라.”
전국 아파트ㆍ주택 주민들과 상가 입주자들이 도시가스(LNG) 회사들에 납부한 가스요금 일부를 되돌려 받으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아파트연합회는 1일 전국 33개 도시가스회사 중 ㈜삼천리 대한도시가스 대구도시가스 등 15개사에 대해 2002~2004년 3년간 총 200여억원의 도시가스 특별소비세를 탈루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연합회측은 고발장에서 삼천리 등은 3년간 소비자에게 판매한 도시가스 요금에 1조1,383억7,797만2,000원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도 국세청에는 200억2,583만4,000원이 적은 1조1,183억5,213만8,000원만 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문제가 생기는 것은 도시가스 회사들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구입할 때 0도, 1기압 상태를 표준치로 계산해 세금을 납부하면서 정작 소비자에게 팔 때는 주변 온도상승에 따라 팽창된 도시가스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 요금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가스회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스 계량기 측정 때 표준치 사용액과 실제 사용액과는 2.25%의 오차가 인정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연합회 측은 “17개 도시가스 회사들이 1988~2004년 가스팽창으로 부당징수한 금액이 8,20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일부 업체들이 회계변경 등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며 검찰에 규명을 요구했다.
실제로 대구 아파트사랑 시민연대 신기락(50) 사무처장은 “99년 10월부터 2000년 6월까지 8개월간 대구 우방강촌아파트에 ‘온압보정기’를 설치해 측정한 결과 금액차가 8.1%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대구=전준호 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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