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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분할근무 가능

입력
2006.06.06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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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가정문제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최장 6개월 내에서 중간에 쉴 수 있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4일 공익근무요원 분할 복무와 병역의무자 귀국신고제 폐지 등을 담은 병역법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은 질병이나 가정사정 등으로 복무를 일시 중단하기를 바랄 경우 1회 3개월 씩, 최대 2회 6개월 가량 복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복무 중단 기간을 마치고 재복무하더라도 중단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복무해야 한다.

또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할 때 출국 및 귀국신고를 하도록 돼있는 현행제도를 고쳐 우선 귀국신고를 폐지하고 여권 자동판독시스템이 구축되면 출국신고도 없애기로 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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