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주선)는 2일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청와대 행정관 이모(39)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병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고위 공직자로서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이 사건의 발단이 됐으나 피고인의 잘못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생명의 존귀함을 짓밟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3월17일 새벽 동대문구 전농동 모 교회 앞 자신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 이모(35)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정철환 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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