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11명을 포함해 모두 2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당선자의 6.7%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이귀남)는 지방선거가 끝난 31일 기준으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포함한 전체 당선자 3,867명 가운데 35명을 기소하고 22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자는 후보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나 부모, 자식, 사무장 등이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광역단체장은 16명 중 11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기초단체장 230명 중에는 7명이 기소되고 42명이 수사 대상이다. 단체장 당선자의 24%가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광역의원은 당선자 733명 중 9명이 기소되고 40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기초의원은 2,888명 가운데 19명과 132명이 각각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31일까지 선거사범 3,130명을 입건하고 이 중 2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각각 50.6%, 8.6% 증가한 수치다.
이귀남 부장은 “선거사범은 당락여부, 소속정당, 신분 등에 관계없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선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 선거사건은 신분상의 불안정 해소 차원에서 다른 사건에 우선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