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피의자 지충호(50ㆍ구속)씨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데 대해 법원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종광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판사는 31일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 구속기간을 연장하는데 어떤 부분을 수사할지 합수부의 소명이 부족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동기를 가진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검찰이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고 본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검찰, 경찰이 일부 여론에 쫓겨서 계속 수사할 필요는 없으며 지씨도 법정에서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지금까지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배후세력이 있다면 본안 재판에서 밝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합수본부는 이날 지씨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승구 합수본부장은 “법원의 불허 결정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일단 지씨를 기소하고 보강 수사의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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