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병두)는 31일 친일작가 김완섭(43)씨가 인터넷에 올린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글에 비난성 댓글을 단 1,000여명의 네티즌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신공격성 댓글을 단 네티즌에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으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20조(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리나라 헌법이나 역사에 비춰볼 때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네티즌들의 댓글은 김씨의 글을 질책하는 것이지 김씨 본인에 대한 협박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가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독도조례를 발표한 날 인터넷에 띄운 자신의 글이 심한 비난을 받을 것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진술했고, 당시 출간한 자신의 책 홍보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올 1월 임수경씨 아들의 사망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김씨의 경우 자신이 스스로 글을 써 네티즌들의 비난성 댓글을 유발한 측면이 있어 사안이 다르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한 인터넷 정치사이트에 ‘양심불량 대한민국! 독도는 일본에 돌려줘라’라는 칼럼을 올렸고, 수 천명의 네티즌들이 비난성 댓글을 달자 올 2월 네티즌 1,000여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소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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