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자로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가 너무 높거나 낮다고 판단되는 토지 소유자는 6월 1일부터 한달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시지가 발표에 따른 토지 소유자들의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개별 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나.
“9월중 부과되는 재산세와 12월 나오는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보유세금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나 택지개발에 따른 보상가격의 기준이 된다.”
-산정 방법은.
“개별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가 3월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토지가격 비준표)를 토대로 각 시ㆍ군ㆍ구청이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산정했다. 이어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와 감정평가사 검증,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에 공시됐다.”
-개별 공시지가 확인은 어떻게 하나.
“시ㆍ군ㆍ구에서 토지소유자 주소지로 직접 우송되는 통지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또 시ㆍ군ㆍ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직접 시ㆍ군ㆍ구청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그 만큼 세부담이 늘어난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과세 관련 제도들이 변경되면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더 크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6억원이 넘어야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부터는 3억원만 넘으면 이를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지난해까지 재산세만 냈던 4억원짜리 토지 보유자는 올해 높아진 재산세에다 종부세까지 별도로 내야 한다. 또 올해부터 인별 합산이 아닌 세대별 합산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며 과표 적용률도 50%에서 70%로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 값이 너무 비싸 세부담이 크다고 판단되거나 너무 낮아 앞으로 보상 등에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6월 1일부터 시ㆍ군ㆍ구청(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이들 행정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대로 작성해 3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된다.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해 시ㆍ군ㆍ구청장은 감정평가사에게 평가 오류여부를 검증토록 한다. 검증 결과는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조정 공시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김 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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