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관련 보유세 등의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18.56% 상승했다. 여기에 올해부터 토지 관련 종부세 과세기준과 과표적용률 등이 지난해보다 크게 강화돼 ‘땅부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전국 토지 2,548만여 필지에 대한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종합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18.56%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은 지난해 보다 74.57%나급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땅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 양평군(61.23%) 충남 공주시(45.88%) 인천 연수구(42.27%) 성남 분당구(40.54%) 인천 옹진군(40.43%)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들도 40% 이상 올랐다. 서울은 20.15% 상승해 전년(11.58%)보다 상승폭이 배가까이 높아졌고, 충남은 33.13% 올라 전년(35.72%)에 이어 시^도단위 지역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 공시지가는 시^군^구에서 토지 보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송부하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개별 방문을 통해 열람도 가능하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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