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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원임기 3년→2년 관련법 의결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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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원임기 3년→2년 관련법 의결 내년부터 시행

입력
2006.05.3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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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기업 임원과 감사임기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또 무능ㆍ비리 경영진에 대해선 이사회가 해임을 건의하고, 비상임 이사들도 회사경영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인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 인사권이 제약되는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향상을 기하겠다”며 “앞으론 경영능력이 없는 전문가는 제도적으로 임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314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선 기관장에 대한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비상임이사 권한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선임 비상임이사가 임명돼 이사회 의장역할을 맡게 된다.

기관장 임기는 3년이 유지되나, 실적에 따른 연임 및 해임이 용이하도록 상임ㆍ비상임이사와 감사는 2년 임기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기관장 뿐 아니라 이사 및 김사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기관장 임명권도 조정돼 대형 공기업사장은 지금처럼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중소규모의 공기업은 해당부처장관이 선임토록 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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