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廣東)성이 성(省)급 단위로는 처음으로 후보자의 유세활동 허용을 포함한 민주적 인민대표 선거제도를 도입한다.
30일 신식시보(信息時報)에 따르면 광둥성 인민대표대회는 광둥성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 시행세칙을 대폭 개정해 상무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했다. 세칙이 상무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올 하반기에 실시될 산하 시, 현, 향ㆍ진 인민대표 선거에 적용된다.
개정된 시행세칙에는 후보의 유세활동 허용, 기표소 설치를 통한 비밀투표 보장, 투ㆍ개표 관리의 투명성 확보, 부정선거에 대한 당선무효 및 형사처벌 등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았던 민주 선거방식이 대거 포함됐다.
세칙은 우선 각급 인민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선거를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후보자의 유세권을 보장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각 후보자의 신상을 소개하고 후보자 명단 공포 뒤 후보자가 유권자들 앞에서 직접 자신을 소개하는 기회를 갖도록 했다. 후보자는 유세 때 유권자를 기만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해서는 안 되며 선거당일에는 유세를 중지해야 한다.
공정한 투ㆍ개표 관리를 위해 투표소에 비밀이 보장되는 기표소를 설치하고 감표원과 개표원은 유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정하는 한편 개표는 공개된 장소에서 하도록 했다.
베이징=이영섭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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