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집값 담합 행위를 하는 부녀회에 대해 형사처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부녀회 집값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법률을 통해 부녀회의 집값 담합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녀회의 집값 담합 행위가 주택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데 정부 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하지만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도입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이라고 설명했다.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는 8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별도의 시행령 개정 없이 9월이나 10월 중에는 부녀회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정부가 부녀회의 집값 담합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도입하려다 위헌논란으로 포기한 적이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형사처벌안이 도입 되더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불법 행위의 유형을 객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