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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관 인선기준은 사법권 독립과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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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관 인선기준은 사법권 독립과 균형

입력
2006.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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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로 예정된 대법관 5명 교체를 앞두고 각계의 후보추천이 29일 끝난다. 참여연대와 법원노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 등이 후보 25명을 추천했고, 오늘 대한변협이 10명을 발표한다.

이런 후보 추천이 제각기 어떤 헌법적 근거를 갖는지, 국민의사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의심할 대목이 있지만 대법원 후보제청자문위원회도 대체로 이런 틀에서 후보를 고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종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권한과 책임은 대법원장에게 있기에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모든 주문과 기대를 한다.

우리는 먼저 다양한 성향의 단체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의 면면이 개혁과 진보 쪽에 치우친 듯 하면서도 과거와 달리 극단적 파격은 피한 점에 주목한다. 변호사 교수 등 재야 법조인이 포함됐지만 단골로 거론되던 시민운동가는 뒷전에 물러선 것이 두드러진다. 맹목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부르짖는 풍조가 쇠퇴한 듯 한 것이 다행스럽다.

이 대법원장은 이런 시류와 사회인식의 변화를 깊이 고려해야 한다. 이런 변화는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는 외부 진보인사 수혈이 최선이라는 주장이 더 이상 선동적 힘마저 지니지 않는 결과라고 본다.

국민 다수는 대법원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면모는 개혁하기 바라면서도, 정치와 사회를 쓸데없이 어지럽힐 뿐인 이념적 개혁논리와는 초연하게 고고한 권위를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믿는다. 이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을 거듭 다짐한 뜻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대법원의 이념 지향을 좌우할 새 대법관 인선의 우선적 기준은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정치ㆍ사회적 영향에서 독립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 법치와 인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소신과 경륜이다. 또 이런 자질과 능력은 이 대법원장처럼 법정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검증된 법률가만이 대법원의 고유한 책무인 사회통합을 위한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다. 다양성을 위한 외부 인사영입도 이런 기준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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