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LG측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최근 삼성전자가 LG전자에 대해 부당하게 비방ㆍ허위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관련 인쇄물 등을 수거할 것을 명령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3월 종합 제품 안내(카탈로그)와 사내 교육용 자료에서 LG의 타임머신 PDP TV에 대해 하드 디스크 수명이 2만 시간에 불과하고 냉각팬 소음도 심하다며 ‘선풍기’에 비유하는 내용 등을 게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허위 사실을 담은 자료들을 직영 대리점인 ‘리빙프라자’와 주요 백화점에 비치,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했다는 게 LG 주장이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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