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인수자는 인수 후 2년간 대우건설 보유 주식의 매매가 제한되고 대우건설을 다른 법인과 합병ㆍ분할 등도 할 수 없게 된다.
28일 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대우건설 매각 채권단은 23일 5개 인수 희망업체에 배포한 주식매매계약서에서 인수자가 계약종결 후 2년간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50%+1주는 팔 수 없도록 못박았다.
계약서는 또 대우건설 인수 후 2년간 다른 법인과의 합병이나 분할, 영업양도 등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도 금지토록 했다. 또 인수자들이 대우건설로부터 보증 및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과도한 차입금으로 대우건설을 인수한 후 곧바로 프리미엄을 받고 회사 자산을 되파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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