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남녀 합격 비율을 맞추지 않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6일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남녀 평등 채용목표 제도를 두지 않은 교육공무원법은 위헌이라며 황모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却下)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청구 내용을 심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자, 연소자,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에 우선적 근로기회를 보장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능력주의 원칙의 예외를 둘 수 있지만 교육공무원 임용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성의 공직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1995년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했지만, 일부 시험에서 여성 합격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자 행정, 외무, 기술고시와 7ㆍ9급 공무원시험에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