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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민-외환銀결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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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민-외환銀결합 심사

입력
2006.05.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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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한 기업결합심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 제한성 여부 심사요청이 접수돼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심사는 권 위원장 취임이후 이뤄지는 첫 대형 인수합병(M&A) 심사인데다, 권 위원장도 향후 재벌(지배구조)문제 보다는 경쟁제한성 문제에 관심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어 공정위의 판단결과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요청이 접수되면 ▦관련시장의 범위 기준 설정 ▦시장점유율 산정 ▦해외경쟁.신규진입 조건 분석 ▦경쟁 제한성 및 효율성 평가 ▦회생불가 여부 등 크게 5가지 요소를 고려해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하며 필요시 90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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