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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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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기재

입력
2006.05.2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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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거나 판 뒤 내달 1일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실제 거래가를 기재해야 한다. 등기부에 오른 실거래가는 앞으로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취득ㆍ등록세 과세의 근거가 되며 만약 등기부에 올린 금액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취득세의 3~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6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제도가 전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이중계약서 같은 불투명한 거래관행이 근절되고 공시가격 산정도 훨씬 객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사항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언제 이뤄진 거래부터 등기부에 실거래가로 올려야 하나.

“금년 1월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로 6월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다.”

-실거래가 신고는 이미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 부동산 매매거래 시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제도는 연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한 단계가 더 추가돼 등기부에도 실거래 금액을 올리는 것으로 보면 된다.”

-절차를 좀 자세히 설명해달라.

“우선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면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는 30일(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15일)안에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기까지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신고를 하면 시ㆍ군ㆍ구청은 ‘거래신고필증’을 발부(인터넷 신고시 전자발부)해주는데, 잔금 청산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이것을 등기소에 갖고 가야 한다. 그러면 등기소 직원이 이전등기를 하면서 거래신고필증에 나와 있는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록해 줄 것이다.”

-여러 개의 건물을 한꺼번에 거래했다면.

“여러 필지의 땅, 혹은 여러 개의 건물을 한꺼번에 거래했을 때는 거래신고필증 외에 부동산 매매목록도 등기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거래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부동산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취득세의 3배 이하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의 거래금액을 허위신고하면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와는 별도로 부동산을 판 사람에겐 축소금액에 대한 양도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구입한 사람에겐 축소금액에 대한 취득ㆍ등록세와 가산세가 또 부과된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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