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최석곤씨 등 3명은 25일 “경기 성남시가 탄천변 불법도로공사로 180억원의 시민혈세를 낭비했다”며 성남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올 1월 도입된 주민소송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이를 시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공익소송으로, 이 제도 도입이후 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연대는 소장에서 “탄천변 도로가 서울공항 비행안전1구역을 침범해 군용항공기지법상 불법이라는 공군측의 입장에도 불구, 성남시가 180여억원을 들여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원상복구해야 할 형편”이라면서 “성남시장은 이로 인해 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연대는 지난 2월 같은 내용으로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시는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인근 탄천변에 수진동∼태평동 1.1㎞구간을 지난해 10월 개설했으나 이 가운데 270㎙가 비행안전구역을 침범한 사실이 드러나 왕복 4개차로 가운데 3개 차로를 폐쇄했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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