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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제…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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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제…합헌

입력
2006.05.2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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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5일 세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신모씨가 삼진아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에 대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도로교통법 제78조 1항에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범위 안에서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진아웃 조항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입법 됐기 때문에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음주운전 규정을 3회 위반했다면 교통법규 준수, 안전 의식이 크게 모자란다고 볼 수 있어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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