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8년부터 아파트내 화장실 변기, 욕조 등 13개 항목에 대한 무상수리 가능 기간이 지금보다 1~2년씩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자보수 책임기간 연장 내용의 용역작업이 최근 종료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연구용역안은 화장실 변기와 욕조는 현재 1년에서 3년, 창문틀 문짝 창호 등 창호공사와 미장 칠 도배 타일 등 마감공사는 1년에서 2년, 지붕 및 지붕방수 공사는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연장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방안은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는 대신 건설사의 부담으로 작용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행령이 개정돼도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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