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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대리투표 잇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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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대리투표 잇단 적발

입력
2006.05.2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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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31 지방선거 거소자 투표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거소자 투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투표용지를 우송 받은 뒤 자택 등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송부하는 제도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22일 오후 4시께 신안군의원 후보인 현직 군의원 A(54)씨 부인 B(44)씨가 신안 나 선거구민 C씨 등 2명에게 우편 배달된 거소자 투표용지에 대리투표하다 적발돼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B씨는 이날 거동이 불편한 C씨 집을 방문, “남편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다 “손도 떨리고 글도 잘 모르겠다”는 C씨의 말에 대신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선거운동원 S(47)씨도 신안군 압해면 주민의 집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가지고 나오다 적발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 영주시 안정면의 반장 2명의 대리투표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22일 오후 관내 거소투표대상 10명을 방문, 용지에 기표토록 한 뒤 이를 거둬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선관위는 이들이 특정인에 대한 투표를 유도했거나 대신 기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은 대리투표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며 “최근 대리투표 시비가 커지고 있어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경우 기자 gwpark@hk.co.kr영주=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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