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2일 두 차례 브리핑을 통해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이제부터는 용의자들의 범행 동기와 배경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저녁 7시 김정기 서부지검 차장)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는데, 지씨가 살해 의도를 자백했나.
“살해 의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지씨는 박 대표가 유세한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부터 공격 대상으로 삼았나.
“지씨가 집을 나오기 전 친구 정모씨에게 ‘일을 한번 치른다’고 얘기했다. 한나라당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요 인사를 해칠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대표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든 누근든지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오 후보 연설회에서 박 대표가 유세한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 같다.”
-박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는 뭔가. 두 사람간의 공모 혐의가 있다는 뜻인가.
“선거 유세장에서, 그것도 박 대표의 피습 사건이 있은 직후에 가세됐기 때문에 가중됐다. 공모여부는 영장 청구 이후 계속 수사할 예정이고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다. 통화내역 조회 결과가 일부 나왔지만 지씨와 박씨 두 사람의 통화는 확인 안됐다.”
-배후 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나.
“현재까지는 구속영장 청구에 주력했으나 앞으로는 공모여부나 배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오전 10시10분 이승구 서부지검장)
-박 대표 수술을 집도한 담당의사를 조사하는 것은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인가.
“진단서를 확보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 칼끝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상식범위에서 판단할 것이다”
-사건 현장에 피의자 2명 이외에 더 많은 공모자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박 대표 지지자들이) 직접 목격한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다. 사실 유무를 가리기 위해 협조를 부탁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지씨가 어떻게 70만원이 넘는 고가 휴대폰을 소유할 수 있었나.
“그 부분 확인 중이다. 본인 진술로는 주변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 샀다고 했다. 요금을 못 내 통화정지를 당한 적도 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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