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습격한 지충호(50)씨는 청송보호감호소 수감 시절 교도관 폭행 등으로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유사한 혐의로 지금도 재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박 대표를 가해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억울하다”며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1991년 폭행 혐의로 징역 7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98년 6월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지씨는 이후 청송 보호감호소에 수감됐고 이때부터 난동이 시작됐다.
지씨는 98년 10월 함께 수감돼 있던 재소자와 방을 옮기는 문제를 놓고 다투다 발로 동료 재소자의 머리를 밟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99년 1월에는 비디오를 제일 나중에 보게 했다는 이유로 몰래 숨겨 놓았던 유리조각으로 교도관의 얼굴과 목을 찌르고 주먹으로 때렸다.
지씨는 이 같은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감호소에서 다시 교도소로 이감됐다. 형을 마치고 감호소로 돌아온 이후에도 교도관을 2차례 폭행해 벌금 30만원,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씨의 범행 대상은 동료 재소자나 교도관에만 그치지 않았다. 2002년 11월에는 난방기 설치 작업을 하던 인부 박모씨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렸고, 2003년 3월에는 감호소 내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신모씨를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지씨는 또 동료 재소자와 교도관 3명을 폭행했다. 지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씨는 2004년 의무과 책상에 놓여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으로 던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감호소 내 물건을 망가뜨린 혐의(재물손괴)로 현재도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첫 재판 기일이 잡힌 이후 매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4차례나 연기됐다.
지씨는 감호소 수감 시절인 2002년부터 올 4월까지 13번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내용은 ‘교도관이 폭행했다’, ‘부당하게 (수갑 등) 계구를 채웠다’는 등 교정시설 내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으로 최근 한 달 전 낸 진정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각하, 기각되거나 본인이 스스로 취하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승구 서울서부지검장은 22일 “과거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지씨가 한나라당을 비난하기도 했고 자신의 책임을 한나라당에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황으로 미뤄볼 때 지씨가 91년 징역 7년에 보호감호를 선고 받을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현 한나라당(당시 신한국당) 세력에 원한을 품게 된 것 아닌가 추측해볼 수 있다.
이 본부장은 “지씨는 감호집행을 받고 억울하다는 본인 얘기만을 되풀이하고있다”며 “수사에 매우 비협조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대표 피습 직후 유세 현장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박모씨는 만취상태에서 깨어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정민승기자 ms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