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주한미군 군속(軍屬ㆍ군무원)에 대한 재판권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미 군속에 대한 형사재판권은 우리나라가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폭행, 절도 등 공무와 상관 없는 미 군속의 범죄는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했지만, 공무수행 중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미군 및 미 군속의 형사재판권을 미군당국이 가진다’는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을 이유로 미군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해 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2일 근무 중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미군부대 군수담당 직원인 미국인 W(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SOFA는 미군당국이 미 군속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합의의사록은 ‘평상시(in peacetime)에는 미군당국이 군속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별도 조항을 두고 있다”며 “전시(戰時)가 아닌 때에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협정에서는 통상적으로 미군의 재판권이 군속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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