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전화'의 반격이 시작됐다.
KT는 22일 집안이나 사무실내에서 유선전화 요금으로 이동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는 LG텔레콤의 '기분존(Zone)서비스'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통신위원회에 제소했다.
KT는 "LG텔레콤은 기분존 서비스가 유선전화보다 더 싸다고 강조하지만 유선전화를 이용할 때보다 통신요금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기분존 가입자에게 전화할 때는 휴대폰으로 걸 수밖에 없어 유선전화 요금(39원/3분)보다 약 7배 비싼 요금(261원/3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기분존에 가입하려면 기본료(1인당 1,000원)와 전용 단말기(약 37만원), 가입자 인증기기(1만9,800원) 등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 결국 가입자가 증가할수록 전체 국민의 통신비용 부담이 늘어난다고 KT는 강조했다. LG텔레콤은 "출시 전 법률적 검토를 거쳤고 정부통신부의 허가를 받았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기분존 서비스는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인증기기인 기분존 알리미'가 설치된 반경 30㎙ 이내에서는 휴대폰을 유선전화 수준의 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달 말 출시됐다. LG텔레콤에 따르면 가입자는 현재 약 1만명 정도이며, 하루 1,000명이 신규 가입하고 있다.
LG텔레콤은 기분존 서비스 출시 후 KT의 집전화를 겨냥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왔으나, KT는 그 동안 맞대응을 자제해 왔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 등이 유사 서비스를 실행할 경우 유선전화 뿐 아니라 통신시장 전체가 축소될 수 있다"며 "향후 상황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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