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6월부터 국민연금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해 올해 안으로 완결짓겠다고 밝힌 것은 반가운 일이다. 지금 같은 ‘고급여-저부담’ 체제가 계속될 경우 2047년 재정파탄을 맞게 되는 국민연금의 대수술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3년 전 국회에 국민연금법개정안을 상정하고도 정치권의 외면으로 허송세월한 기억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대를 가져보는 것은 과거보다 완결성이 높아진 개혁안을 정부가 준비 중이라는 소식 때문이다.
우선 유 장관이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힌 것은 연금 파탄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고도 재정파탄으로 정작 연금은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은 반(反) 국민연금 정서를 부추겨왔다.
유 장관은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600만 명 이상이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문제도 대폭 해소할 뜻을 비쳤다. 그 방법으로는 한나라당이 연금개혁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해온 기초연금제와 자신이 의원시절 발의한 효도연금제를 절충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경로연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정치적 대타협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절충안이다.
그러나 완벽한 연금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무엇보다 이미 재정 고갈상태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특수직연금에 대한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40년 후 재정이 파탄되는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가입자 부담을 크게 늘리면서 이미 예산으로 밑 빠진 독을 메우고 있는 특수직연금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4대 공적연금이 부처별로 분할 관리되고 있는 것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봉급생활자가 높은 보험료를 내는 불평등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위원회를 다시 구성, 전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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