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의무화 규정을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럽 선진국의 연금 개혁을 살펴보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 중인 유 장관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연금 지급보장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면 연금 기금이 고갈되거나, 연금이 재정파탄 상태에 빠지는 최악의 상황에도 연금 가입자는 수급액 전액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연금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ㆍ31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기초연금제를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과의 절충을 위해 노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정도에게 일정액을 지급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지급액을 1인 당 월 10만원으로 하되 소득수준 등에 따라 금액을 차별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경로연금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로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주는 기초연금제를 실시할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 장관은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방안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 개정안도 문제가 없지 않다”면서 “5ㆍ31 지방선거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협상을 본격화해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여야 각 당을 방문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할 예정이다. 이미 한나라당에는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유 장관은 “여ㆍ야ㆍ정 간에 편견 없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선입견을 갖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타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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