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이사회가 19일 외환은행 인수 안건을 승인, 론스타와의 본 계약이 체결되게 됐지만 외환은행 인수가 최종 마무리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아직 많다. 무엇보다 국민은행이 인수 대금을 감사원 및 검찰 조사, 정부 승인 이후에 지급하기로 해 이들 절차가 무리 없이 넘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은행으로선 론스타의 먹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
최대 변수는 역시 검찰 및 감사원 조사다. 검찰과 감사원이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게 되면 2003년 론스타의 인수 자체가 원천무효될 여지가 있다. 이럴 경우 국민은행은 론스타의 본 계약 자체를 해지, 외환은행 매각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론스타의 불법행위에 따른 해지이기 때문에 국민은행은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금융가에서는 검찰과 감사원이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설령 일부 혐의가 적발되더라도 2003년 계약이 원천 무효화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오히려 문제는 검찰 및 감사원 조사가 시간을 끌 경우다. 감사원 조사는 5월말이나 6월초께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검찰 수사는 시한을 예상하기 힘들다. 검찰 수사는 감사원 발표 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나 검찰이 압수한 자료부터 방대해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국민은행과 론스타가 검찰 수사를 기다릴 지는 두고봐야 할 대목이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금감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경우 국민은행이 국내 은행시장에서 영업을 지속해온 만큼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복병이 될 소지가 있다. 공정위는 최근 독과점 심사 때 시장점유율 기준을 하향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기존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분위기도 형성돼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은 자료를 제출 받은 후 120일로, 10월초까지 결과 도출 시점이 밀릴 수도 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 등 외환은행 직원들의 반발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도 국민은행에게 부담이다. 또 론스타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정서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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