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사가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사망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보험 가입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갔다가 나흘 뒤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 자살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에 대해 돈을 주라고 결정했다. 이 가입자는 카드빚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벌금 2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를 받고 있었으며, 사망 직전 외제 차량을 들이받아 관할 경찰서로부터 출두 요청을 받고 있었다.
보험사는 관할 경찰서도 가입자가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이 정도의 주변 정황은 자살을 인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보험사가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려면 가입자가 고의로 자살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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