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정부의 공공기금으로 강제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됐던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의 관련 조항이 결국 변경됐다. 국민연금을 다시 ‘정부 쌈짓돈’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반발에 재정경제부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18일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입법예고 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의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제6조2항 ‘재경부 장관은 기금의 관리자 등에게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의 관리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조항 중 ‘이 경우 기금의 관리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기금관리자가 예탁을 거부할 경우, 재경부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1993년 제정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근거로 94년부터 2000년까지 국민연금 39조3,673억원을 강제예탁시켰다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돈을 마음대로 쓴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2000년 이후 공자기금 예탁 의무를 폐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다시 비슷한 조항이 살아나면서 복지부와 갈등을 빚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의무예탁에서 임의예탁으로 바뀐 원칙은 변함이 없는데도, 해당 조항이 오해를 불러 문구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해 재경부를 상대로 낸 481억원의 예탁금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이 1심에서“민사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한 것과 관련,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국민연금 강제예탁과 예탁금 이자를 둘러싼 재경부와 복지부의 갈등은 각각 ‘1승1패’를 기록하며 일단락됐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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