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요금을 내면 무제한 통화를 할 수 있었던 휴대폰 '무제한 정액ㆍ커플 요금제'가 없어진 것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사들의 요금 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이 같은 담합혐의를 적발, 총 17억8,200만원의 과징금(SK텔레콤에 6억6,000만원, KTF 6억6,000만원, LG텔레콤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이통사 대표이사들은 고객확보경쟁에서 촉발된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가 사업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판단에 따라, 2004년 6월 24일 이를 폐지하기로 담합한 뒤 한달 여 안에 모두 시행했다.
KTF는 무제한 정액요금제의 애초 종료기간(2004년 7월31일)을 앞당겨 7월5일 중단했고 무제한 커플요금제 역시 7월20일 중단했다. LG텔레콤도 애초 종료기간인 2004년 7월31일 이후에는 연장하지 않았으며, 무제한 요금제에 대한 인가를 신청한 상태였던 SK텔레콤은 인가를 더 이상추진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혐의를 입증할 회의록, 이메일, 업무수첩 등을 확보했다"며 "3개사 대표이사들이 담합에 합의한 날은 정보통신부 장관과 4개 통신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임을 갖고 시장건전화(클린마케팅)에 합의한 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전원회의에서 KTF와 LG텔레콤의 음성통화요금 담합혐의에 대해서도 제재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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