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17일 전체회의에서 새 이민법 수정안의 개별 조항에 대한 표결을 잇따라 실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에 대해선 시민권 취득기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날 멕시코 국경에 설치된 70마일의 기존 장벽을 보강하고 300마일에 이르는 국경지역에 3중 장벽을 새로 설치하는 조항을 83대 16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불법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기회를 봉쇄하자는 조항은 66대 33으로 부결시켜 불법이민자들이 합법적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상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15일 TV연설에서 입법을 촉구한 내용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일단 부시 대통령의 제안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상원은 그러나 중범죄자와 3범 이상 전과자, 법원의 추방 명령을 어긴 불법이민자들은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 마지막 표결에서 ‘초청 노동자’허가를 얻으려는 불법이민자가 단독 청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주의 보증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격론 끝에 50대 48로 통과시켰다. 이 조항에 대해선 고용주의 횡포를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돼 내주에 계속될 상원 최종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상원에서 시민권 취득기회를 허용하는 이민법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해도 지난해 12월 시민권 취득을 금지하는 강경 법안을 통과시킨 하원과의 절충이 남아 있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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