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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5·31 지방선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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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5·31 지방선거/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06.05.1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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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31 지방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19세 유권자와 외국인 투표자가 탄생하는 등 적잖은 변화가 있다.

우선 선거권자 확대가 눈에 띈다. 선거연령이 1살 낮아져 1987년 6월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외국인도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났으면 투표권이 부여된다. 19세 유권자는 61만8,052명, 외국인 투표권자는 6,746명이다.

투표용지는 무려 6장. 혼선방지를 위해 투표장에 도착하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지역구 후보 및 비례대표 투표용지 3장을 먼저 받아 기표한 뒤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지역구 후보 및 비례대표 투표용지 3장을 다시 받아 기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기초의원 선거구가 1~4명까지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생소한 기호도 등장한다. 일례로 열린우리당 후보가 같은 선거구에 여러 명 출마하면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정해 1-가, 1-나, 1-다 식의 기호를 받게 된다. 한나라당 후보라면 2-가, 2-나, 2-다 식이다.

18일 0시를 시작으로 30일 밤12시까지 이뤄지는 선거운동에도 많은 규칙변화가 있다.

우선 이 기간 중 공무원의 선거관여가 금지되고 정부투자기관이나 협동조합, 지방공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단체, 후보자 가족이 임원이거나 재산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공무원 노조 등의 선거운동도 불법이다.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는 물론 선거를 겨냥한 단합대회나 야유회도 열 수 없다. 당원을 새로 모집하는 행위도 안 된다.

합동연설회나 정당ㆍ후보자 연설회는 할 수 없지만 후보나 등록된 선거운동원이라면 거리 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거리연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거리연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다. 확성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를 이용한 연설도 불법이다.

호별방문이나 편지나 팩스 등을 보낼 순 없지만 이메일 발송, 토론회, 인터넷 광고 등도 허용된다. 1998년 이후 폐지됐던 현수막도 허용돼 후보들은 읍ㆍ면ㆍ동마다 1개씩 현수막을 걸 수 있고 정당이나 후보들은 모양과 색상이 같은 모자, 티셔츠를 착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시작과 동시에 금지됐던 여론조사 결과공표도 선거일전 6일로 단축돼 24일까지는 허용된다.

이밖에 인터넷 언론사나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 대화방에 한해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할 경우 반드시 실명인증을 거치도록 해 익명성을 악용한 흑색선전이나 비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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