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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소득 90만원↓ 女근로자에 月35만원 영아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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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소득 90만원↓ 女근로자에 月35만원 영아양육비

입력
2006.05.1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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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7일 장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월 90만원 이하의 저임금 여성근로자가 한 살 미만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10.5개월 동안 월 35만원 씩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저임금 여성근로자의 영아 보육 부담을 줄여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 근로자들도 줄어들 전망이다.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관련 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매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 근로자가 8,000명에 달하고 예산은 연간 311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 장관은 또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년을 연장할 생각”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정년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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