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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완전표시제' 9월 시행 앞두고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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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완전표시제' 9월 시행 앞두고 첫 도입

입력
2006.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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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이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식품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에 대한 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건강과 직결되는 비만과 알러지 유발 식재료 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게 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남승우 풀무원 총괄사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일부터 제조ㆍ유통되는 모든 풀무원 제품의 원재료와 식품첨가물, 영양성분, 알러지 유발 원료 등을 제품 포장지에 표기하는 완전표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일 이후 출고되는 80개 품목 400종의 상품 중 70~80%에 우선 적용되며, 내달 말까지 모든 제품에 확대된다.

현행 식품위생법 규정상 제품 포장지에는 5가지 재료의 범위 내에서 원재료를 표시하면 되며, 모든 제품의 원재료를 공개해야 하는 완전표시제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풀무원이 이날 발표한 내용은 개정되는 식품위생법에 앞서 자발적으로 완전표시제를 시행한 첫번째 케이스다. 또 5대 영양성분(열량, 단백질, 나트륨, 지방, 탄수화물)과 알러지 유발 주의 물질을 표시하는 정도인 개정법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 업계에 커다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풀무원의 완전표시제는 원재료 이외에 모든 식품첨가물에 대한 성분을 공개하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인체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합성보존료, 합성착색료, 화학조미료(MSG) 등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표시를 제품포장지에 넣게 된다.

5대 영양성분을 비롯,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정하고 있는 포화지방, 당류, 칼슘 등 14가지 영양성분도 모두 명시된다. 제조 과정상 첨가한 물질 뿐 아니라 콩에 있는 잔류 농약이나 유전자변형식품(GMO) 성분 등도 표시하게 된다.

풀무원은 과다섭취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열량, 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당류 등 5가지 주의 영양성분은 포장지 전면에 두드러지게 표시하고, 각 영양성분마다 1일 평균 섭취량을 적어, 영양과다여부를 알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원재료와 첨가물의 제조방법과 사용사례, 함량 등은 홈페이지(www.pulmuone.com)를 통해 별도 공개키로 했다.

남 사장은 “식품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안목을 높여주고 식품 산업의 질을 높여 더욱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만 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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