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에서 변호사와 엔지니어 등 전문직종 종사자들의 대미진출을 위해 별도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설정해 미국측에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 22개 장(Chapter)으로 구성된 한ㆍ미 FTA 협상문 초안을 마련,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이번 협상문 초안에 따르면 우선 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일시 입국 등과 관련해 전문직 서비스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해 국내 전문직 종사자의 대미진출을 위한 별도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미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상품무역 분야에선‘농산물 특별긴급관세’를 도입해 농산물 수입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거나 수입물량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산지 및 통관절차와 관련해 역외가공 특례(한-EFTA방식)를 규정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초안에 상품(농산물 포함)의 관세 인하 및 철폐 계획, 서비스ㆍ투자 분야의 예외조치 등은 포함시키지 않고 7월10일 서울에서 열리는 2차 본 협상 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19일 미국측과 협정문 초안을 교환한 뒤 미국측 초안의 추가 쟁점을 분석해 이를 기초로 1차 협상 전 한국측의 입장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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