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장관은 12일 대기업의 횡령ㆍ배임 사건에서 드러난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이날 뉴욕맨해튼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행한 연설에서 “정경유착은 줄어들었지만 몇몇 대기업의 시장교란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못해왔다”며 “위법 행위를 한 비상장 자회사 임원에 대한 책임 추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중 대표소송은 자회사나 종속회사가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을 때 모회사나 지배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 동안 참여연대 등이 삼성에버랜드를 이용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사례를 지적하며 도입을 주장해왔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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