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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 선물속 상품권 교사 몰랐다면 징계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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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 선물속 상품권 교사 몰랐다면 징계부당"

입력
2006.05.1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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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 이모(41ㆍ여) 씨는 지난해 6월 교육청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두 달 전 학부모가 상담을 마친 뒤 놓고 간 쇼핑백이 문제였다. 쇼핑백 안에는 케이크 상자와 서류봉투가 있었고 서류봉투에 들어있던 책 갈피에 10만원 짜리 백화점상품권 2장이 끼어 있었다.

이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외관상 케이크를 주고 간 것으로 생각했을 뿐 상품권이 들어 있을 줄 몰랐다는 것이다. 이 씨는 학부모가 돌아간 지 1~2분 만에 교육청 감찰반원이 들이닥쳐 쇼핑백을 현장에서 압수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부장 이승영)는 이 씨가 “견책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4일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씨가 쇼핑백 안을 들여다보고 서류봉투 속 책이나 상품권의 존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학부모들이 케이크를 선물하면서 그 안에 금품을 넣어 주는 사례가 있었더라도 그 같은 이유만으로 이 씨가 금품을 받을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케이크를 거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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