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감사에 대한 금감원 출신 인사의 독식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금융회사 곳곳에 선배가 감사로 버티고 있으니 후배가 제대로 감독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1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과 은행, 보험 등 42개 금융회사가 제출한 지난해 말 기준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9개사(69%)의 상근 감사위원이 금융감독원(옛 증권ㆍ은행ㆍ보험감독원 포함)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회사 상근감사의 경우 21개사 중 19개사(90.4%)가 금감원 출신이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지만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금감원 출신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이 다른 분야에 비해 규정이 워낙 까다롭고 승인ㆍ신고 사항도 많다”며 “또 금감위ㆍ금감원, 감독국ㆍ검사국 등 규제 조직도 이중 삼중이어서 신경 쓸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감독 당국의 칼 끝을 피하기 위한 바람막이 역할을 바란다는 얘기다. 오죽하면 금감원 스스로도 지난해 말 금감원 출신 감사가 있는 회사엔 최근 2년내 같은 부서 후배 직원이 검사 나가지 않는 ‘제척’ 제도를 도입했을까.
이 같은 독식엔 공직자윤리법의 허술한 취업 제한 규정도 한 몫 거들고 있다. 2급 이상 임원의 경우 직무 관련 사기업에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으나 은행담당은 증권사, 증권 담당은 보험사 등으로 취업해 규정을 피해갔다. “감사가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의 공공연한 낙하산 자리라지만 이건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금감원이 귀담아 들어야 할 때다.
경제부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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