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일 이후 환불은 불가능합니다’‘일단 접수된 수강료는 환불치 않음’ ‘수강생의 귀책 사유로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강의를 못 듣게 된 수강생들에게 납부한 학원비를 환불해주도록 보장하고 있는 현행 학원법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학원비 반환 불가 약관을 적용해온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강 신청서와 수강료 영수증 등에 수강료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해온 14개 학원을 적발, 이 중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지 않은 10곳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학원은 부산외국어학원, 광안 민병철외국어학원, 원더랜드 동작어학원, ㈜민병철교육그룹, 국가공무원학원, 육서당고시학원, ㈜디지털대성, 정일학원, ㈜파고다아카데미, ㈜고시가이드이다. 장원고시학원, ㈜원광캐드, ㈜페르마에듀, ㈜이루넷은 공정위 조사를 받고 약관을 자신해서 고쳤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