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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9층 다 덮어도 합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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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9층 다 덮어도 합법이라고?

입력
2006.05.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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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31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아파트 자택을 선거사무소로 등록하고 대형 현수막을 내거는 경우가 잇달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수막이 햇볕을 가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내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선거법으로 보호 받고 있어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가운데 상당수는 비용절감을 위해 자신의 아파트를 선거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현수막에 대한 규격제한이 없고, 최다 3개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일반 광고 등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설치 장소와 규격이 제한되고 규정을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으나 선거 홍보물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아파트 대형 현수막은 주목 효과도 높다. 아파트 주민이라면 다 보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시각 공해물인데다 소음피해도 일으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21개동에 3,300여가구가 살고 있는 서울 노원구 상계9동 B아파트의 경우 기초의원 예비후보인 J(63)씨가 9일 101동 꼭대기 15층부터 7층에 이르는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자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대형 현수막으로 1만여명의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도 합법이라는 답변만 돌아온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대구 수성구 지산동 J아파트에 사는 광역의원 예비후보인 H(52)씨는 “사무실 임대할 경비를 아끼기 위해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해 바람이 불 때는 걷었다가 다시 내거는 등 조심스럽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들이 유권자인 주민의 뜻을 크게 거스르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후보와 주민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ㆍ사진 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고성호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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