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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종 '줄기세포'조작 황교수 논문 조작·28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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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종 '줄기세포'조작 황교수 논문 조작·28억 횡령

입력
2006.05.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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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게재된 환자맞춤형 체세포 줄기세포는 김선종 연구원이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팀 실험실로 몰래 가져와 섞어 넣은 것으로, 처음부터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밝혔다.

황 전 교수는 줄기세포 '섞어 심기' 사실을 논문제출 당시에 몰랐으나 논문 데이터 조작을 총괄 지시하고 거액의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2일 황 전 교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4개월 넘게 진행해온 수사를 끝냈다. 검찰은 김 연구원에겐 업무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연구비를 빼돌린 이병천 강성근 서울대 수의대 교수, 윤현수 한양대 의대 교수에게는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연구원은 2004년 10월 서울대 줄기세포 NT-2번의 배양에 실패하자 미즈메디 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가져와 서울대 줄기세포 배양용기에 섞어 심기를 했다. 김 연구원은 황 전 교수팀이 이를 눈치채지 못하자 이듬해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NT-3∼14번 배양용기에 수정란 줄기세포를 계속 섞어 심었다.

검찰은 김 연구원과 황 전 교수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을 통해 김 연구원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김 연구원이 줄기세포 확립에 대한 심한 심리적 중압감과 학자로서 성공해보고자 하는 욕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황 전 교수는 2004년 논문의 NT-1번에 대한 각종 실험결과 조작을 지시했으며, 2005년 논문 작성 당시 실제로는 NT-2~3번(사실은 수정란 줄기세포) 2개만 존재했는데도 총 11개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있는 것처럼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논문 조작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형사처벌 사례가 없고 논문의 진위는 학계에서 자율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처벌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황 전 교수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치료효과와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하고 이를 통해 SK㈜와 농협에서 후원금 20억원을 받은 데 대해 "적극적으로 속일 의사가 있었다"며 사기죄를 적용했다.

황 전 교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정부지원 연구비 1억9,000만원과 민간지원 연구비 5,000만원을 가로채고, 신산업전략연구원에서 받은 실험용 소 구입비 중 5억9,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전 교수의 사기ㆍ횡령 금액은 28억원에 달한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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