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2일 “일본이 늦어도 17세기 중반에 영유권을 확보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1954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지배는 ‘불법점거’라는 국회 답변서를 각의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답변서에서 한국과 일본 간에 영유권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전제한 후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의 영유권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주장하고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시도하는 한편 유효한 방책을 끊임없이 검토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각의 결정은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중의원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1일 열린 일본 정부의 부(副)장관 회의에서는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도쿄=김철훈측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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