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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펀드 파격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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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펀드 파격 세제혜택

입력
2006.05.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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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해 일정 부분 원금이 보전되고 파격적 세제지원이 이뤄지는 ‘유전개발펀드’를 하반기부터 본격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12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한덕부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고유가-저환율 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유가급등과 세계 각국의 자원확보경쟁 심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유전개발펀드 활성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유전개발펀드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한 뒤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실물펀드다.

당정은 유전개발펀드 활성화를 위해 ▦3억원 이하 투자금액에 대해선 배당소득을 2008년까지 전액비과세, 2009~2011년까지는 5%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3억원 초과 투자금의 배당소득은 14% 분리과세키로 했다.

또 펀드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할 경우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전개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현행 실물펀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유전개발펀드를 통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해외자원개발에 활용하고 투자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전개발펀드는 유전개발이 실패하더라도 투자자들의 원금은 일정 수준 보장될 수 있도록 보증보험과 연계시킬 방침이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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