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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코리아 대표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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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코리아 대표 영장 기각

입력
2006.05.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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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비리와 관련 핵심 인물인 유회원(56)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해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11일 기각됐다.

검찰이 이번 영장 청구를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수사의 전초전’ 이라고 언급했던만큼 순조로웠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10일 론스타 회사 돈을 횡령한 등의 개인비리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로 유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었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은 유 대표가 부실채권을 시세보다 70억원 싸게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회사를 옮기면서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하지만 유 대표는 횡령 시점에 다른 회사에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등 정황은 있지만 범행에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유 대표는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모두 갖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성일 전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자산관리과장에 대해서도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했던 만큼 영장 청구도 부적절했다”며 기각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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