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비용과 내시경 수술 치료재료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한번 촬영에 보통 100만원 넘던 비용이 최대 80%까지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면 심근경색증 환자가 심장혈관 스탠스 삽입술을 하기 전 검사를 위한 PET 촬영에서는 약 13만원, 간암환자가 암치료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검사에서는 15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간질환자와 폐암 환자는 본임부담률이 50%가 적용돼 각각 37만원, 43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PET는 영상장치를 통해 인체의 생화학적 변화를 보면서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법으로 암 진단이나 항암치료 뒤 환자의 경과를 살피는 데 유용하다.
복지부는 또 복강경ㆍ흉강경ㆍ관절경 등 내시경 수술재료에 대해서도 건보를 적용해 그간 1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내야 했던 환자들이 내달부터는 10만~20만원만 내면 되도록 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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