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11일 성폭행 사건을 수사한다면서 피해 여성의 집에 찾아가 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인천 중부경찰서 A(36) 경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성폭력 특별법상 위계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달 21일 오전 11시30분께 성폭행 사건 피해여성 B(43ㆍ인천 계양구)씨 집에서 “수사상 절차이니 피해 경위를 재연해달라”고 요구한 뒤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B씨는 처음에 수사상 필요한 절차라는 A 경장 말에 순순히 응하다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거세게 저항해 위기를 넘겼다. B씨는 나중에 인천의 한 여성단체 성폭행상담소에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고 경찰은 상담소로부터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경위 재연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추행하려고 강제로 옷을 벗기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이 경찰서 형사과장과 소속 팀장을 직위해제했다.
B씨는 C(50)씨에게 3차례 성폭행 당했다며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A 경장이 사건을 맡아 수사를 해 왔다.
인천=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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